미국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한국인 vs 캐나다인 조세조약 비교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임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와 캐나다 거주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세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양국 간의 조세조약 구조의 차이입니다.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 과세 원칙
미국 세법상,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Periodical) 소득으로 분류되어 30%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을 통해 이 과세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경우: 조세조약으로 순이익 과세 선택 가능
캐나다와 미국은 조세조약(Canada–U.S. Tax Treaty) 제6조에서 부동산소득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추가로 “캐나다 거주자는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받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FDAP 과세 방식은 총 임대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반면, 순이익 과세 방식은 임대 관련 경비(관리비, 수리비, 감가상각 등)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나?
- 캐나다인은 미국 세무신고 시 Form 8833을 제출하고,
- 해당 조세조약 조항을 근거로 순이익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0% 원천징수 없이, 실질 과세 방식으로 전환 가능
한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 선택권 없음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한미조세조약) 제6조에서도 부동산소득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조약에 있는 ‘순이익 과세 선택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 한국 거주자는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FDAP 방식의 30% 원천징수가 원칙이며,
- 조세조약을 근거로 이를 회피하거나 순이익 과세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Form 8833을 제출하더라도, 미국의 과세권을 부정할 수 있는 조약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무 요약 비교
항목 | 캐나다 거주자 | 한국 거주자 |
---|---|---|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 | 발생 | 발생 |
조세조약상 특례 조항 | 있음 (순이익 과세 선택 가능) | 없음 |
Form 8833 효과 | 실질 과세 전환 가능 | 실효 없음 |
미국 과세 방식 | 경비 공제 후 과세 가능 | 총수입의 30% 원천징수 |
결론
같은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도, 조세조약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은 30%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캐나다인은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부동산 투자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 내용을 검토하고, Form 8833 등의 세무 전략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투세는 유예됐지만,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불이익은 여전합니다 (0) | 2025.04.18 |
---|---|
개인보다 유리한 1인 법인 투자? 미국 주식과 파생상품, 세금 차이는 크다 (0) | 2025.04.15 |
한국 vs 캐나다 vs 미국: 모범 납세자 혜택 선정기준 비교 (1) | 2025.03.08 |
한국 vs 캐나다 vs 미국: 모범 납세자 혜택과 선정기준 비교 (1) | 2025.03.08 |
트럼프의 IRS 폐지와 DOGE 배당금에 대한 솔직한 분석 (2) |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