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파생상품 투자에서 개인 명의가 불리한 이유와 법인 계좌 전략

2025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실제 투자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금 구조의 불합리함**이 존재합니다.
**해외 주식, 파생상품, ETF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금투세보다 더 복잡한 **현행 세법**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 유예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에게 계속 불리한 세무 구조**,
그리고 이를 **법인 투자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문 구성:
1. 금투세 유예,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
- 2025년 1월 기준, 금투세는 유예됐지만
-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개인 과세 구조는 그대로 유지**
- 특히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여전히 불합리한 세법 적용 중
2. 현재 개인 투자자가 겪는 세금 불리함
① 손익 통산 불가
- 미국 주식 수익과 파생상품 손실은 서로 상계 불가
- 다양한 상품을 혼합 투자할수록 세금 불리
② 비용처리 미인정
- 리서치 비용, 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수수료 등 실비용 반영 안 됨
③ 손실 이월공제 없음
- 연도별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
→ 반면 법인은 최대 15년 손실 이월공제 가능
④ 해외 소득 이중과세
- 미국 배당은 이미 15% 원천징수
→ 한국에서 다시 종합과세 대상


3. 법인 투자 전략, 왜 주목받는가?
- **법인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 손익 통산 가능**
- 비용처리 인정 → 실질 세금 부담 절감
- 누진세율 회피 (법인세 9~22%)
-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가족법인으로 배당 설계 가능
→ 자산 증식 + 상속·증여 설계까지 연결 가능

4. 실전 예시
- A씨: 미국 주식으로 연 1억 수익 → 개인 명의 시 종합과세 + 건강보험료 부담
- 법인 명의로 운용 시 법인세율 9~10% + 소득 보류 + 재투자 가능
결론:
금투세가 유예됐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의 세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과세 구조는 소득이 클수록 불리**하고,
절세를 위해 **법인 설립과 투자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직도 개인 명의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세금과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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