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의 끝은 신탁이다, 자산가들이 선택한 궁극의 절세 전략




법인을 넘어서 가족신탁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자산관리 설계의 실체

법인과 가족신탁


해외법인을 세우는 이유가 단지 투자 효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절반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등 글로벌 자산가들은  
자산의 소유가 아닌 ‘통제’에 집중하며  
신탁(Trust)을 활용한 구조 속에서 **세대 간 절세와 소유권 분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법인의 최종 목적지가 ‘가족신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은 자산의 통제를 가능



1. 왜 신탁인가? 소유보다 통제가 더 중요해진 시대

- 법인은 자산을 운용하는 도구  
- 신탁은 자산을 영구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  
- 상속세, 증여세, 자산 회수 위험 등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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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렌 버핏의 ‘기부’는 진짜 기부가 아니다?

- 버핏은 자산 대부분을 ‘빌앤멀린다게이츠 재단’에 위탁  
- 해당 재단은 실질적으로 **신탁형 기구**로 운영됨  
- 자녀에게 소유권 없이 **운영권**만 물려주는 구조로 절세 + 영향력 유지

3. 마크 저커버그 & 프리실라 챈의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 자산 수조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지만  
- 실제는 **LLC + 신탁 구조**  
- 가족 지분과 투표권, 투자권한을 모두 유지한 채 절세

4. 젠슨 황의 가족신탁 구조

- 엔비디아 주식의 일정 비율을 가족신탁으로 이전  
- 미국 증권보고서상 “gift” 명시되지만  
- 실제 소유권은 신탁으로 이전되고, 가족이 **수익 수취권자(beneficiary)**로 지정됨

젠슨황의 가족신탁 구조


5. 해외법인 → 신탁으로 이어지는 구조 설계

- 자산 흐름 구조:
  개인 자산 → 해외법인 → 신탁 → 가족  
- 가족법인을 통해 법적 소유권 분산  
- 신탁을 통해 **자산의 운용권/통제권은 유지하면서 세금 없이 이전 가능**

6. 실무 적용 포인트

- 홍콩·싱가포르·BVI·케이만 등은 신탁법이 발달  
- ‘비가시적 소유권’ 구조이기 때문에  
  CRS나 금융정보공유에서도 일정 부분 보호 가능  
- 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 변호사 + 신탁관리기관**이 반드시 함께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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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외법인은 시작일 뿐,  
**신탁을 통해 자산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세대 간 이전과 세금 회피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산관리 전략입니다.**  
소유가 아닌 통제를 목표로 설계된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가족 자산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법인은 자산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진 않나요?  
신탁 설계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통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