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넘어서 가족신탁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자산관리 설계의 실체
해외법인을 세우는 이유가 단지 투자 효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절반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등 글로벌 자산가들은
자산의 소유가 아닌 ‘통제’에 집중하며
신탁(Trust)을 활용한 구조 속에서 **세대 간 절세와 소유권 분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법인의 최종 목적지가 ‘가족신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신탁인가? 소유보다 통제가 더 중요해진 시대
- 법인은 자산을 운용하는 도구
- 신탁은 자산을 영구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
- 상속세, 증여세, 자산 회수 위험 등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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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렌 버핏의 ‘기부’는 진짜 기부가 아니다?
- 버핏은 자산 대부분을 ‘빌앤멀린다게이츠 재단’에 위탁
- 해당 재단은 실질적으로 **신탁형 기구**로 운영됨
- 자녀에게 소유권 없이 **운영권**만 물려주는 구조로 절세 + 영향력 유지
3. 마크 저커버그 & 프리실라 챈의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 자산 수조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지만
- 실제는 **LLC + 신탁 구조**
- 가족 지분과 투표권, 투자권한을 모두 유지한 채 절세
4. 젠슨 황의 가족신탁 구조
- 엔비디아 주식의 일정 비율을 가족신탁으로 이전
- 미국 증권보고서상 “gift” 명시되지만
- 실제 소유권은 신탁으로 이전되고, 가족이 **수익 수취권자(beneficiary)**로 지정됨
5. 해외법인 → 신탁으로 이어지는 구조 설계
- 자산 흐름 구조:
개인 자산 → 해외법인 → 신탁 → 가족
- 가족법인을 통해 법적 소유권 분산
- 신탁을 통해 **자산의 운용권/통제권은 유지하면서 세금 없이 이전 가능**
6. 실무 적용 포인트
- 홍콩·싱가포르·BVI·케이만 등은 신탁법이 발달
- ‘비가시적 소유권’ 구조이기 때문에
CRS나 금융정보공유에서도 일정 부분 보호 가능
- 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 변호사 + 신탁관리기관**이 반드시 함께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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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외법인은 시작일 뿐,
**신탁을 통해 자산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세대 간 이전과 세금 회피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산관리 전략입니다.**
소유가 아닌 통제를 목표로 설계된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가족 자산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법인은 자산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진 않나요?
신탁 설계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통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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